베트남으로의 이민절차는 크게 1. 비자발급 2. 부동산계약 3. 거주증 발급 4. 출국준비 5. 출국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비자는 종류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계인 부동산 계약에서는 반드시 한국부동산과 현지부동산 중 한 곳에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계약서 사본(영문) 및 임대주택 등기부등본(영문) 등 관련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인 거주증 발급 시에는 여권사진 6장,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본, 출생증명서 영문본, 범죄경력회보서 영문본, 건강검진표 영문본, 위임장 공증본, 인감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영문) 이 필요하며, 신청 후 약 10일~15일 이후 수령가능합니다.
비자종류마다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관광비자는 여행사 대행 없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지만, 상용비자는 주한베트남대사관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베사모” 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문의하신 후 예약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무조건 전문업체에 맡기셔야 하며, 초청장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에 맡겨주시는 게 시간절약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부동산과 현지부동산 중 어디에 맡기는것이 좋을까요?
현지부동산과의 거래시 장점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러나 단점으로는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국부동산과의 거래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모든 사항을 문서화시켜 확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시킴.
단점: -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거주증 발급시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임장’ 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공증본, 인감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 공증후 외교부 영사확인 과정에서 번역공증사무소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반려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이민방법중 첫번째단계인 비자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본격적인 이주계획세우기->이주비용마련->이사짐센터선정->해외이사화물포장->해상운송->통관->국내배송 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