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고층건물에서의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으로는 완강기와 더불어 초기진압용 소화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로 규정되어있는 옥내소화전만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진압하기 위한 시간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자동확산 소화장치’는 기존 분말소화약제 대신 고체 에어로졸 형태의 특수물질을 이용하여 화염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고 산소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자체 배터리만으로 구동되는 친환경 방식이며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설치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형 평면구조인 APT 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층별 1개소씩 총 4개소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내 비상계단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몇 개인가요?
현행 소방법상 공동주택 계단실마다 배치하여야 하는 소화기는 세대당 1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동에 10세대라면 최소 10개 이상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축시 해당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최대 15개까지 허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비상계단에 비치하면 안되는 소화기는 어떤 종류인가요?
분말소화기 이외 모든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압력이 높아 폭발위험이 있으며, 현재 생산되지 않는 구형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시에 반드시 제외시켜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형 구조에서도 수동확산소화기가 필요한가요?
공동주택 피난안전구역 밖 복도·계단참 부분은 유사시 이웃집과의 연결통로이므로 평상시 개방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방화구획 설정없이 방화문으로만 구획한다면 유사시 옆집으로의 연소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발코티 확장형 구조라도 의무적으로 폐쇄형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