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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영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입해서 물품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판매의 경우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고 영세율로 적용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100,000원에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 10,000원은 환급받고, 매출세액은 0원으로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는 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세(영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사입해서 물품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판매의 경우 매출세가 부과되지 않고 영세율로 적용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100,000원에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 10,000원은 환급받고, 매출세액은 0원으로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는 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해외 판매에 대한 부가세와 영세율 적용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즉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00,000원에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해외에 판매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환급: 상품을 100,000원에 구매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가세가 10%라면, 매입가액 100,000원의 부가세는 10,000원이 됩니다. 이 매입세액은 영세율 적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세액: 해외 판매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즉,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3. 마진 계산: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 10,000원을 환급받고, 매출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매입세액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게 됩니다. 즉, 총 판매가가 100,000원이라면, 마진은 매입가액 100,000원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마진은 10,000원이 더해져 10%의 마진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해가 맞습니다. 해외 판매를 통한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이 환급되고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매입세액이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는 구조가 맞습니다.

부가세에 관련된 사항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실제 환급이나 신고를 진행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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