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시간변경요청제가 근무시간이 원래 스케쥴대로라면 9-12인데 근로 선생님의 요청으로 9-13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근로가 인정되는 기관입니당) 시간변경 요청을 하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는데요. 기관승인이 났는데 원래 시간표대로라면 총 8시간이 찍혀야하는데 7시간밖에 안찍혀있는데.. 시간변경요청은 승인되지 않은건가요?
현재 상황에 따르면, 근무 시간이 원래 스케줄에 따라 9시부터 12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고, 근로 선생님의 요청으로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 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총 근무 시간은 8시간이어야 하는데 7시간만 기록된 상황이군요.
가능한 상황 및 조치
- 시간변경 요청 승인 여부: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시간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7시간만 기록되었다면,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관 확인: 시간변경 요청을 승인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관리자가 요청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승인 내용이 올바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시스템에서 시간 변경 요청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승인 절차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선생님과의 상담: 근로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알리세요. 근로 선생님이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시간 변경 요청을 위해 제출한 근거자료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모아서 기관에 제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요청: 만약 기관의 승인 없이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