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간 일하고 이직을 준비하고있는데 권고사직은 안될것 같아서 퇴사하면 계약직으로 2개월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사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본인의 의사로 퇴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계약직을 거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질문에서 언급하신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직 근무 여부: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면 그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후에도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직 사유와 그 전에 본인이 퇴사했던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피할 수 없다면: 만약 기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권고사직, 퇴사의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개월간의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계약직 근무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자격을 갖춘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
-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을 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퇴사 시점이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사유와 구직활동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