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분실 소유권제가 한 열흘 전에 고가의 명품지갑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그때 무슨 종이에 지갑주인 안나타날경우 소유권 뭐시기에 포기한다고 썻엇거든여.. 그거 다시 경찰아저씨한테 전화드려서 지갑주인 안나타나면 갖고싶다고 말씀드리면 가질수있나요???
네,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 경찰서에 연락: 지갑을 보관 중인 경찰서에 연락해서 소유권 포기를 철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담당자에게 연락해 다시 소유권을 원한다고 하면 기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보관 기간: 유실물법에 따르면, 주인이 6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수령 절차: 6개월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지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갑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