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하고 그만둿는데 돈 안줌사장이 일도 잘 안알려주고 계속 지랄하고 다른 알바들도 친목 심해서 하루 일하고 당일에 일 못할것같다고 계좌랑 보냈는데요 사장이 답장도 없고 돈 안보내주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보건증도 안받았어요 부모님 동의서만 받았어요
하루만 일했더라도 법적으로 근무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 사장에게 다시 요청: 문자나 메신저로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간단히 "○월 ○일에 근무한 임금 ○원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만약 답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 근무 기록 자료 확보: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자료 등이 있다면 확보하세요.
-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가까운 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루치 임금이라도 체불로 인정되며, 노동청이 중재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부모님 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의 반응이 없을 경우, 노동청의 중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