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sk렌터카 렌트후 자차사고6박7일 현대 코나차량 렌트후 2일차일때 주차할때 전방 라이트 커버 부분 박살이 났습니다. 바로 차량사고 접수후 직원분께서 운전하는데 지장이없을까요 해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그럼 상담사분께서 자차 반납때 사고접수했다고 사고난것만 얘기하면 된다는데 반납할때 사고경위서랑 이런거 작성해야되나요? 그냥 앞부분 라이트 커버 부분만 깨졌습니다
렌터카 반납 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절차로, 깨진 부위와 사고 경위만 간단히 작성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사고 접수가 되어 있으니 반납 시에는 라이트 커버 손상 부위만 확인하고 수리비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 자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면책금(보장 조건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책금 관련 금액과 절차도 확인해 두세요